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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산재 후유장해 등급을 받았다면 근재보험도 청구할 수 있을까?
  • 등록일2026.10.27
  • 조회수25

산재 후유장해 등급을 받았다면 근재보험도 청구할 수 있을까?

 

“산재 장해급여까지 받았으니 보상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것과 사고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허리를 오래 굽히지 못하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 어려워졌다면 앞으로의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 후유장해 등급을 받은 뒤에도 근재보험을 통한 추가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등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가입한 보험이 그 책임을 보장하는지, 산재급여로 충당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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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작업발판에서 추락해 허리 압박골절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 후에도 허리 움직임에 제한이 남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허리를 반복해서 굽히는 작업을 이전처럼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재에서 인정한 장해등급을 제출하면, 그 등급대로 보험금을 더 받는 건가요?”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산재 장해등급 결정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등급을 특정 비율로 바꾸어 근재보험 보상금을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몇 급인가’와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가’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치유는 반드시 사고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78997),

 

[대법원 관련 판결](https://www.scourt.go.kr/sjudge/1608200879053_192759.pdf)

 

 

반면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남은 장해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산재 장해등급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

주된 목적

산재 장해급여 산정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 산정

평가 방식

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 적용

의학적 장해와 직업적·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표시 방식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

노동능력 감소 정도를 비율로 평가

함께 보는 요소

장해 부위와 기능 손상 등

장해 상태, 직업, 연령, 경력, 전업 가능성 등

서로의 관계

민사상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산재 등급을 그대로 환산한 값은 아님

 

 

대법원도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해율로만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직업과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0다2926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31)

 

따라서 같은 허리 장해라도 실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현장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자동 가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재보험 청구에서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여기서 설명하는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A씨 사례라면 추락방지시설, 작업발판 상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 보호구 지급·관리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사업주의 과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해당 사고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피보험자인 사업주, 보장 사업장과 업무, 보험기간,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와 면책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국내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보장 범위는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산재급여를 반영하고도 배상할 손해가 남는지 계산합니다.

 

검토 대상에는 일실수입, 위자료,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의 필요성과 금액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급여를 받았다면 전부 빼고 계산하나요?

 

산재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 보상을 조정합니다. 그렇다고 받은 산재급여 전체를 모든 손해항목에서 한꺼번에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급여와 손해항목의 성질, 대상 기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2023다297141 판결에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안내](https://jifi.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493)

 

따라서 예전 계산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장해급여 수령액만 보고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복직했다면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받기 어렵나요?

 

복직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도 업무가 바뀌었거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이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이 반드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A씨에게 필요한 자료는 “허리가 아프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 전 어떤 작업을 얼마나 자주 했고, 지금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장해등급 결정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

 

- 장해 자료: 장해급여 결정서, 장해진단서, 수술기록, 영상검사, 기능검사 결과

- 업무 자료: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작업사진, 실제 작업 내용에 관한 설명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사고 자료: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재해조사 자료, 안전조치 관련 기록

- 보상 자료: 산재급여 지급내역, 근재보험 증권·약관, 기존 합의서

 

특히 기존 합의서가 있다면 어떤 손해와 청구권까지 정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절차가 끝났다고 민사상 청구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므로, 장해등급 결정만 기다리며 권리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은 산재 후유장해 보상을 검토할 때 등급 숫자와 함께 사고 전의 업무, 사고 후의 기능 제한, 앞으로의 소득 손실을 살펴봅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장해가 앞으로의 일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남겼고, 그 손해는 얼마나 보상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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