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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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합의금 계산, 산재급여는 얼마나 공제될까?
“산재에서 5,000만 원을 받았으니, 합의금에서도 5,000만 원을 전부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근재보험 합의금을 검토할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산재에서 받은 총액만으로 공제액을 결정하면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에서 어떤 산재급여를 공제하는지, 공제와 과실상계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산재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추가 배상액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급여를 공제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이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회사에서 다시 전액 배상받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전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사고로 인한 손해와 함께 얻은 이익을 조정하는 문제를 손익상계라고 설명하며, 산재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861243)
다만 같은 사고로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항목에서 자유롭게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는 치료비와, 소득 보전 급여는 소득 손해와 비교합니다
산재급여 | 주로 대응하는 민사상 손해 | 확인할 사항 |
요양급여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실제 지급 내용과 손해배상 계산에 포함된 비용 |
휴업급여 | 치료로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수입 | 지급 대상 기간과 소득 손해 |
장해급여 |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장해 상태, 노동능력상실기간, 급여 형태 |
간병급여 | 개호비 | 간병 필요성, 지급 기간과 범위 |
유족급여 |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 등 |
장례비 | 장례비 손해 | 지급액과 인정되는 장례비 |
직접 대응하는 급여 없음 | 위자료 | 산재급여를 일괄 공제하는 항목이 아님 |
위 표는 기본적인 대응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급여의 성질, 지급 대상과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소득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표의 구분만 보고 각 항목 사이의 공제 가능성을 기계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이 관련된 사고로 장해가 남았습니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1억 원
- 이에 대응해 공제할 산재 장해급여: 4,000만 원
- 근로자 과실: 20%
- 사고 경위와 과실 등을 이미 고려해 정한 위자료: 1,500만 원
치료비 등 다른 손해는 별도 정산됐고, 보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등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먼저 일실수입에서 대응하는 산재 장해급여를 공제합니다.
1억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
그다음 남은 금액에 근로자 과실 20%를 반영합니다.
6,000만 원 × 80% = 4,800만 원
여기에 별도로 산정한 위자료를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800만 원 + 1,500만 원 = 6,300만 원
이 예시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은 이미 과실 등을 고려한 금액이므로 다시 기계적으로 20%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위자료에서 한 번 더 빼지도 않습니다.
다만 6,300만 원은 가정에 따른 손해배상 계산 결과이며, 근재보험사가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 적용범위와 보상한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순서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과실을 먼저 반영하고 산재급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 × 80% − 4,000만 원 = 4,000만 원
앞서 계산한 일실수입 배상액 4,800만 원과 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2023다297141 판결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서도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안내](https://jifi.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493)
따라서 예전에 사용하던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최종 금액만 확인해서는 공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장해연금은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 빼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누적액만 공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을 해당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민사상 손해배상 안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0&cciNo=2&cnpClsNo=2&csmSeq=575&popMenu=ov)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연금 수급 여부와 장해등급, 공단 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을 임의로 모두 더해서 공제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계산서에서 특히 확인할 네 가지
① 이미 빠진 치료비를 다시 공제하지 않았는가
손해배상 계산에 본인 부담 치료비만 넣어놓고, 산재가 부담한 치료비까지 다시 빼면 중복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손해액을 어떤 범위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산재급여를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는가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산재급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까지 일괄 차감하는 계산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장해등급을 노동능력상실률로 그대로 바꾸지 않았는가
산재 장해등급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공제액뿐 아니라 공제하기 전의 일실수입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도 중요합니다.
④ 회사 지급금의 성격을 확인했는가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인지, 치료비인지,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처리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칭만 보지 말고 지급 경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지급내역서
- 장해급여 결정통지서와 연금 수급 관련 자료
- 소득 증빙과 실제 업무 내용
- 진단서·장해진단서·영상검사 등 의료자료
- 치료비·간병비 등 지출 자료
- 회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계산서와 기존 지급내역
- 근재보험 증권·약관, 작성된 합의서
계산서를 받았다면 “최종 얼마인가요?”와 함께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손해항목별 인정액, 대응하는 산재급여 공제액, 과실 적용 순서를 나눠서 알려주세요.”
든든한손해사정은 근재보험 합의금을 검토할 때 공제액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산정 근거부터 중복 공제 여부, 과실 적용 순서와 보험 보장범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산재급여는 받은 총액보다 ‘어떤 손해를 보전한 돈인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