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형 확정 시 면허 정지나 취소의 결정
- 등록일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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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벌금형은 법원의 형사처벌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는 경찰청의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주제 용어 정의]
* 형사처벌: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 징역 등 형벌
*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및 벌점 부과

[법률 및 의학적 분석]
* 법률적 분석: 형사판결(벌금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수치 및 벌점 누적에 따라 행정처분이 먼저 집행됩니다.
* 의학적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중추신경계 억제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면허 정지·취소 결정 기준]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기준 | 행정처분 내용 |
| 면허 정지 |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정지) |
| 면허 취소 |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5년) |
| 벌점 초과 | 1년 121점 / 3년 271점 이상 | 누산점수 초과로 면허 취소 |
[처리 절차]
1. 단속 및 조사: 위반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2. 사전통지서 발송: 처분 예정 내용 및 의견제출 기한 안내
3.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통지 후 60일 이내 경찰청에 신청
4. 결정통지서 발송: 최종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집행
5.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 및 행정처분 구제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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