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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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의금 얼마나 받을까? 월급 400만 원 사례로 보는 손해배상 계산법
월급 4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사고로 장해를 입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5%, 근로자 본인의 과실은 2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세 가지 숫자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장해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이미 받은 산재급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을 하나씩 더해 실제 손해배상 계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재 합의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계산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산재급여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가 적용된다면 해당 약관과 한도 안에서 보험을 통한 지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계산을 위한 가정 |
인정되는 월소득 | 400만 원 |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 | 15% |
장해에 따른 소득 손해 기간 | 계산 기준일부터 10년 |
근로자 과실 | 20% |
사업주 책임 | 80% |
해당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산재 장해급여 | 일시금 2,000만 원 |
소득과 상실률은 10년 동안 일정하며, 그 기간에 가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치료 중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와 치료비 등은 우선 제외합니다.
여기서 노동능력상실률 15%는 산재 장해등급을 그대로 환산한 값이 아닙니다. 직업과 장해 상태 등을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할 항목입니다.
① 한 달의 소득 손해부터 계산합니다
장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중 장해로 상실한 부분을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 월소득 4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15%
> = 월 60만 원
이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반드시 60만 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한 상실률을 적용한 손해 산정액입니다.
10년은 120개월이므로 단순히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60만 원 × 120개월 = 7,200만 원
하지만 장래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② 미래의 돈을 지금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앞으로 매달 발생할 손해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과정이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연 5%의 월 단위 호프만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산 기준일부터 매월 말 발생하는 120개월 손해의 계수는 약 97.1452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일, 장해 시작일과 기간별 구분에 따라 적용 계수가 달라집니다.
[참고: 대법원의 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 설명](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8551)
> 60만 원 × 97.1452
> = 약 5,828만 7,120원
따라서 이 가정에서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전의 장래 일실수입은 약 5,829만 원입니다.
③ 산재 장해급여와 근로자 과실을 반영합니다
이때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잔여 손해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근로자 과실이 함께 있는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 단독의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5.6.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205)
이번 예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실수입 5,828만 7,120원 − 산재 장해급여 2,000만 원) × 80%
> = 약 3,062만 9,696원
즉, 가정한 조건에서 추가 일실수입 배상액은 약 3,063만 원입니다.
산재로 받은 모든 급여를 여기에 한꺼번에 넣어 빼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와 손해항목의 성질을 구분해야 하며,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서만 바꿔도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숫자에 과실을 먼저 적용한 뒤 장해급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방식 | 결과 |
공제 후 과실상계:(5,828만 7,120원 − 2,000만 원) × 80% | 약 3,063만 원 |
과실상계 후 공제: 5,828만 7,120원 × 80% − 2,000만 원 | 약 2,663만 원 |
차이 | 400만 원 |
이 예시에서는 위 판례에 따른 첫 번째 방식을 적용합니다. 합의안을 받았다면 최종 금액만 보지 말고 산재급여를 어느 항목에서 어떤 순서로 공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위자료와 다른 손해항목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약 3,063만 원은 전체 합의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산한 장해 관련 추가 일실수입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항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항목 | 확인할 내용 |
치료기간의 일실수입 | 일을 하지 못한 기간·정도와 휴업급여 조정 |
치료비 | 사고 관련성과 필요성, 산재 지급 여부 |
향후치료비 |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예상 비용 |
개호비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기간 |
위자료 | 장해 정도, 사고 경위, 과실 등 개별 사정 |
위자료는 장해율에 일정 금액을 곱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 근로자 과실 등 모든 사정을 이미 반영한 최종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다른 추가 손해는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일실수입 약 3,063만 원 + 가정한 위자료 1,000만 원
> = 추가 배상액 약 4,063만 원
이 1,000만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기준이나 지급 예상액이 아닙니다. 산식을 설명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값이며, 이미 과실 등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다시 20%를 빼지 않습니다.
같은 월급과 장해율이어도 합의금이 다른 이유
실제 계산에서는 월소득을 얼마로 인정할지,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동기간, 사고 책임, 산재급여 지급 내역, 기존 합의금과 기왕증 등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근재보험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여부와 보상한도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시의 약 4,063만 원을 다른 사고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산 내역을 받아보세요
확인할 자료는 급여명세서·소득자료, 장해진단과 진료기록, 산재급여 지급내역, 사고 경위 및 책임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험사나 사업주가 제시한 손해액 계산서를 놓고 다음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가 무엇인지
- 장해 기간과 중간이자 공제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 산재급여 공제 대상과 과실상계 순서가 맞는지
- 위자료와 추가 치료 등 다른 손해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 합의에 향후 청구 포기 내용이 포함되는지
든든한손해사정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와 누락된 항목을 살펴봅니다. 책임이나 합의 효력에 법률적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 합의금은 장해등급 하나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소득과 기간을 적용했고, 무엇을 공제했는지까지 확인해야 계산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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