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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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원청과 하청 중 누가 배상할까?
“저희 직원이 아니니 하청에 말씀하세요.”
“현장 안전시설은 원청이 관리했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후 양쪽 회사의 설명이 엇갈리면, 다친 근로자와 가족은 누구에게 보상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청 근로자라고 하청만 책임지는 것도, 원청 현장이라고 원청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원인과 각 회사의 의무 위반에 따라 한쪽 또는 양쪽의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보다 누가 어떤 위험을 관리해야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건물 외벽 작업 중 발판에서 추락해 척추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안전난간이 없었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청 현장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했고, 원청은 현장 공용 가설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어디인가”만 확인해서는 책임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유지하는 주체는 누구였는가?
- 위험한 상태를 누가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가?
- 작업을 지시하고 중지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작업방법이 마련돼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 자료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은 ‘원청 시설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하청이 위험한 작업 장소를 확인했는지, 안전한 작업방법과 보호구 사용을 지도했는지, 위험을 알고도 작업을 진행하게 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를 원청이 맡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킨 하청의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의무 위반과 사고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하며, 고용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법에서 정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해당 조항에서 제외하므로, 구체적인 의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41869)
원청이 관리하는 작업장이나 공용 안전시설의 결함이 사고와 관련됐다면 원청 자신의 의무 위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원청 자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을 줬으니 책임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7조](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46569)
양쪽 잘못이 함께 사고를 만들었다면
원청의 안전시설 관리상 문제와 하청의 작업지시·관리상 문제가 함께 사고에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원청과 하청이 내부적으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피해자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구분할 사항입니다. 같은 손해를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46569)
책임을 지는 회사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보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처리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 해당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약관상 보장되는지 |
기타 배상책임보험 | 사고와 피해 근로자가 보장 대상인지, 근로자 재해 면책 등이 있는지 |
원·하청의 공동 가입 또는 확장 담보 | 어느 회사와 어느 근로자까지 피보험자·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
산재보험을 어느 회사 명의로 처리했는지만으로 민사상 책임 주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원청에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어떤 책임을 보장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서는 회사명 다음을 봅니다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사고일: 보험기간에 포함되는지
2. 사업장·공사: 사고 현장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3. 피보험자: 책임이 문제되는 원청·하청이 가입 범위에 들어가는지
4. 근로자 범위: 하청·재하청·일용직 등의 취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5. 담보와 면책: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는지, 해당 사고를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지
6. 한도와 자기부담금: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에서는 현장 기록과 장해 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장해가 크다고 책임이 저절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책임이 확인돼도 향후 손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배상액 검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현장 사진·CCTV·목격자 진술 | 추락 위치, 안전시설, 사고 당시 작업 상태 |
근로계약·도급계약·작업지시 기록 | 고용관계와 실제 업무·관리 역할 |
작업계획·위험성평가·안전점검 기록 |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했는지 |
조사기관 자료 | 사고 원인과 의무 위반 관련 확인 내용 |
수술·재활·장해 관련 기록 | 손상의 정도와 남은 기능 제한 |
소득·산재급여 지급자료 | 일실수입 산정과 급여 조정 |
보험증권·약관·기존 합의서 | 보험 적용 범위와 이미 처리된 내용 |
자료는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존하고, 다른 기관이나 회사가 가진 자료는 정식 요청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대를 안 했으니 본인 책임”이라는 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면 과실상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대 미착용만으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안전대가 지급됐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걸 수 있는 설비가 있었는지, 작업 위치와 방법상 사용이 가능했는지, 교육·지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토할 문제입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책임과 보험의 연결을 확인하세요
한 회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합의서가 어떤 손해와 어떤 책임 주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관계자에 대한 청구나 향후 손해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은 사고 경위, 원·하청의 역할, 보험증권과 손해자료를 연결해 보상 검토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책임 귀속이나 합의 효력에 법률적 다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에서는 책임이 있는 주체를 빠뜨리지 않는 것과, 그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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