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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자동차보험금 공제와 대처방법
  • 등록일2026.09.03
  • 조회수125

형사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민사 자동차보험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공제·공제충당)될 수 있습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례설명

 

신호위반 가해 차량에 치여 전치 12주 중상을 입은 B씨의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낮추고자 B씨에게 형사 합의금 3,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B씨는 문구 기재 없이 합의서만 작성해 주고 합의금을 받았으나, 추후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회사에 민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형사 합의금 3,000만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여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고 보상금이 대폭 깎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조력으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제 위험을 차단하고 전체 보상금을 온전히 수령하였습니다.

 

 



2. 용어설명

 

 

용어

개념 설명

형사합의금

가해자가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순수한 위로금 성격의 돈

손해배상금 공제

피해자가 수령한 형사 합의금을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의 일부분으로 보아 차감하는 것

채권양도통지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구상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법적 절차

 

 

 

3. 법률(보험약관)적 의학적 설명

 

대법원 판례상 형사 합의금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선급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민사 합의 시 Insurance사(보험사)는 피해자가 받은 형사 합의금을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차감(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두 가지 핵심 장치가 필요합니다.

 

* 합의서 문구 작성: "본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개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 가해자가 보험 회사에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민사 보상금 공제를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4. 손해사정사의 팁

 

* 표준 형사합의서 사용 금지: 인터넷의 일반 양식을 사용하면 민사 보험금에서 차감되는 불이익을 입기 쉽습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동시 작성: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채권양도 계약서 및 통지서를 작성하여 가해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확인: 가해자가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 배송 확인까지 완료해야 민사 보험금을 손실 없이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금 공제 방지 문의: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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