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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1조는 누구의 몫인가? (대진노동법률사무소 칼럼)
  • 등록일2026.05.06
  • 조회수46

 

<삼성전자의 20261분기 영업이익 51조는 누구의 몫인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배당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이익이 난 경우에 배당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났어도 장래에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배당결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익이 나는 경우라도 배당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법에 이익배당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배당결의가 있기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과 구분하여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이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당초부터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성과급분배청구권이 없습니다. 반면, 2023년 무려 14조원의 영업적자를 낸 삼성전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전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형식논리에 불과합니다. 외계인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든 것이 아니며, 삼성전자의 근로자가 만든 것이기에 20261분기 51조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의 산출에 기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장치산업으로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력, 도로 등 사회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협력업체의 도움 등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생산역량이 구축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기여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처럼, 삼성전자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 근로자, 경영진,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혼연일체의 노력으 결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하고, 주주, 협력업체는 물론 정부의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문제는 그 분배를 어떻게 정하는가입니다.

 

2023년의 막대한 적자가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은 반도체 자체의 성능이 향상된 결과는 아니며, AI열풍에 따른 반도체호황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흑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일 수 있다는 반증이며,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향후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점도 아울러 고려하면 노조의 주장을 마냥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무역횡포를 고려할 때, 반도체산업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횡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막무가내로 자국에 반도체공장을 지으라고 겁박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거액의 유보는 필수적입니다.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먹거리가 반도체산업인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입니다. 노조의 요구에 마냥 응하기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사>

청와대가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삼성전자 파업이 경제성장률, 산업 생태계, 주식시장, 노동시장 등에 미칠 여파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태 해결을 낙관하기보다는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제적 대책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은 최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비서관실이 주도한 이번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요지로 작성됐다. 올해 1분기 5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의 배경에는 직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정책, 경영진의 선제적 투자 의사결정,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국민연금·소액주주 등 대다수 국민을 아우르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740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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