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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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의 핵심 요약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황별 대응방안입니다.
개정안 핵심 요약
* 8주 초과 장기 치료 검토 절차 신설: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급: 염좌·타박상 등)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 비용 부담 완화: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마련: 검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부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피해자 대응방안
* 예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본인이 임산부이거나 만 7세 이하 영유아인 경우,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험사에 알립니다.
* 7주 차 서류 제출 대응: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7주 차 시점에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영상 CD 등 검토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별도 비용 걱정 없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가 상병 유무 확인: 진료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위의 상병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검토 시 반영되도록 의료진에게 적극적인 정밀 진단을 요청합니다.
* 검토 기간 중 치료 유지: 자배원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안심하고 필요한 치료를 지속합니다.
* 결과 불복 시 이의제기 신청: 자배원의 8주 초과 치료 불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주 차 이내에 정부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2차 전문의 심의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