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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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얼굴 및 노출 부위에 상처를 입어 성형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성형수술비와 레이저 치료비를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제 상담 사례
초등학교 교내 활동 중 찢어짐(열상) 사고로 얼굴에 5cm 흉터가 남은 학생의 사례입니다. 학부모님은 흉터 예방을 위한 레이저 치료 및 성형 외과 시술 후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공제회에 청구했으나 비급여라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흉터의 형태 및 치유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법정 급여 한도액 기준을 입증하여 성형수술비와 레이저 치료비를 인정받아 최종 지급 수령했습니다.

2. 핵심 용어 정리
| 구분 | 용어 | 설명 |
| 법률 | 학교안전공제 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피공제자의 신체적 손상에 대해 공제회가 지급하는 보상금 |
| 법률 | 비급여 인정 기준 | 공제급여 대상 중 성형 및 레이저 치료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비급여 보상 규정 |
| 의학 | 선상흉터 / 면상흉터 | 실선 형태로 남은 흉터(선상) 및 면적으로 넓게 남은 흉터(면상) |
| 의학 | 조직함몰 | 피부 및 아래 조직이 손상되어 오목하게 파인 형태의 흉터 |
3. 법률(보험약관)적 및 의학적 분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와 레이저 치료비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 수술 및 레이저 치료는 각 1회 한도로 인정되며, 인정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비: 선상흉터 10만 원/cm, 면상흉터 20만 원/cm², 조직함몰 20만 원/cm²
* 레이저 치료비: 회당 지정 한도액 기준 적용 (1회 초과분은 비인정)
의학적으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후 잔존하는 흉터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의 치료 필요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4. 손해사정사의 핵심 팁
* 의사 소견서 필수 작성: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흉터 기능 회복 및 변형 개선 목적'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흉터 크기 측정 기록 확보: 수술 전 선상(cm) 또는 면상(cm²)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련 사진 및 차트를 확보해야 한도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 치료 횟수 준수: 일반 치료와 달리 성형 및 레이저 치료는 1회에 한해 인정되므로 초기 청구 시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 절차와 비급여 인정 기준 입증은 전문가의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