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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나 레이저 치료비도 지원되나요?
  • 등록일2026.08.28
  • 조회수225

학교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얼굴 및 노출 부위에 상처를 입어 성형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성형수술비와 레이저 치료비를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제 상담 사례

 

초등학교 교내 활동 중 찢어짐(열상) 사고로 얼굴에 5cm 흉터가 남은 학생의 사례입니다. 학부모님은 흉터 예방을 위한 레이저 치료 및 성형 외과 시술 후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공제회에 청구했으나 비급여라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흉터의 형태 및 치유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법정 급여 한도액 기준을 입증하여 성형수술비와 레이저 치료비를 인정받아 최종 지급 수령했습니다.

 

 



2. 핵심 용어 정리

 

구분용어설명
법률학교안전공제 급여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피공제자의 신체적 손상에 대해 공제회가 지급하는 보상금
법률비급여 인정 기준공제급여 대상 중 성형 및 레이저 치료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비급여 보상 규정
의학선상흉터 / 면상흉터실선 형태로 남은 흉터(선상) 및 면적으로 넓게 남은 흉터(면상)
의학조직함몰피부 및 아래 조직이 손상되어 오목하게 파인 형태의 흉터

 

3. 법률(보험약관)적 및 의학적 분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와 레이저 치료비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 수술 및 레이저 치료는 각 1회 한도로 인정되며, 인정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비: 선상흉터 10만 원/cm, 면상흉터 20만 원/cm², 조직함몰 20만 원/cm²

* 레이저 치료비: 회당 지정 한도액 기준 적용 (1회 초과분은 비인정)

 

의학적으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후 잔존하는 흉터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의 치료 필요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4. 손해사정사의 핵심 팁

 

* 의사 소견서 필수 작성: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흉터 기능 회복 및 변형 개선 목적'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흉터 크기 측정 기록 확보: 수술 전 선상(cm) 또는 면상(cm²)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련 사진 및 차트를 확보해야 한도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 치료 횟수 준수: 일반 치료와 달리 성형 및 레이저 치료는 1회에 한해 인정되므로 초기 청구 시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 절차와 비급여 인정 기준 입증은 전문가의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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