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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근재보험
하도급 업체 직원의 원청 근재보험 청구 가능 여부
  • 등록일2026.08.14
  • 조회수43

하도급 업체 직원의 원청 근재보험 청구 가능 여부

 

건설 및 제조 현장에서 하도급(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원청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원청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실)이 인정되고 원청 근재보험에 하도급업체 확장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실제 상담 사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A씨는 비계 발판이 무너지며 3미터 아래로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 경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함


* 문제: 소속 하도급업체는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초과 손해배상이 막막한 상황 발생


* 해결: 원청업체의 안전발판 설치 소홀 및 관리책임을 입증하여 원청이 가입한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으로 산재 초과 손해액(위자료 및 잔존 일실수입)을 정상 수령함

 

 

 


2. 핵심 용어 정리

 

주요 용어

정의 및 핵심 역할

산재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정액 보상

근재보험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추가 일실수입 등)을 보장하는 민영보험

사용자배상책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

도급업자 특별약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 특약

 

3. 법률 및 약관, 의학적 판단 기준

 

법률 및 약관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 위험 예방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법 제750(불법행위) 및 제757(도급인의 책임 단서)에 근거하여 원청의 지시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원청 근재보험 약관상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거나, 도급업자 확장담보 특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원청 보험사에서 초과 손해를 지급합니다.

 


의학적 평가 기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 산재 장해등급(1~14)과 민사 손해배상(근재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평가 체계가 다릅니다.


* 척추 골절의 경우 산재 장해 종결 후 정밀한 후유장해평가를 통해 29%~32% 수준의 영구 또는 한시장해를 인정받아야 실질적인 초과 손해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4. 손해사정사의 핵심 실무 팁

 

* 재해 경위 조사서 및 현장 사진 확보: 원청의 안전시설 미비,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원청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원청 근재보험 증권 확인: 가입 담보 내역 중 하도급 담보 특약 여부와 보상 한도액(1인당/1사고당 한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산재 종결 전 장해평가 준비: 산재 치료 종결 시점에 맞추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 초과 손해액을 정밀 산정해야 감액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근로자 재해와 관련해 원청 과실 입증 및 근재보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정밀한 손해사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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