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8.14
- 조회수47
운동이나 일상 사고로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후 재건술을 받았음에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렁거리거나 빠지는 듯한 불안정증(동요)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절 동요는 객관적인 기계 측정을 통해 밀리미터(mm) 단위로 입증해야 개인보험 및 배상책임 후유장해보험금을 올바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상담 사례
30대 남성 의뢰인 C씨는 축구 경기 중 방향 전환을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관절경하 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재활 치료를 진행했으나 보행 시 무릎이 헛도는 불안정성이 지속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인대 고정이 잘 되었으니 후유장해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제3의 대학병원에서 정밀 동요 측정 기기(KT-2000 및 Telos X-ray)를 통해 건측(정상 무릎) 대비 6.5mm의 전방 전위(동요)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보험 생명·손해보험 통합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를 인정받아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했습니다.

2. 핵심 용어 정리
핵심 용어 | 용어 정의 및 평가 기준 |
십자인대 파열 | 무릎 관절 안에서 종아리뼈가 앞뒤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전·후방 인대의 손상 |
관절 동요(불안정성) | 인대 손상으로 관절이 본래 위치를 벗어나 앞뒤 또는 좌우로 덜렁거리며 흔들리는 증상 |
KT-2000 / KT-1000 | 무릎에 일정한 힘을 가해 경골(종아리뼈)의 전위 거리를 전자기적으로 정밀 측정하는 기기 |
스트레스 뷰(Telos) | 관절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X-ray를 촬영하여 전위 간격을 mm 단위로 계측하는 검사 |
건측 대비 건측차 | 정상적인 반대편 무릎의 이동 거리와 다친 무릎의 이동 거리를 비교한 순수 동요 편차값 |
3. 법률(보험약관)적·의학적 판단 기준
개인보험 약관과 자동차보험·근재보험(맥브라이드 방식)은 동요 평가 방식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보험 상해 후유장해 지급률 기준 (2018년 4월 이후 개정약관 기준)
구분 | 관절 동요 기준 (건측 대비) | 장해 지급률 |
심한 장해 |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때 | 20% |
뚜렷한 장해 |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때 | 10% |
약간의 장해 |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때 | 5% |
의학적 측정 및 쟁점
* 단순 도수 검사(손으로 당겨보는 검사)는 보험사에서 객관적 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Telos X-ray) 또는 KT-2000 기기를 통한 계측 결과지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측정 시 환자의 힘주기 정도, 기계 압력(15daN 또는 20daN), 측정 각도(30도 또는 90도)에 따라 1~2mm의 오차가 발생하며, 이 수치 차이로 5mm 기준 미달(부지급)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및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옥수 관절 동요 5mm, 10mm 기준에 맞춰 노동능력상실률(일시/영구 14.5%~29%)을 별도 산정합니다.
4. 손해사정사의 핵심 실무 팁
*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정밀 측정 진행: 관절의 영구적 잔존 장해는 통상 다친 날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합니다. 재활 경과를 지켜본 후 신뢰도 높은 대학병원급에서 측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정상 무릎(건측) 동요도 동시 측정 필수: 환자 개인에 따라 선천적으로 관절이 유연하여 양쪽 모두 덜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반드시 정상 부위와의 차이(건측 대비 환측 전위차)만을 인정하므로 양측 비교 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사전 방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현장심사자가 동요 측정값 감액(예: 5.5mm를 4.5mm로 재자문)을 시도합니다. 공신력 있는 전문의의 검사 프로토콜에 맞춘 장해진단서와 영상 분석 자료를 초기에 완벽히 구비해야 삭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후 지속되는 무릎 동요는 1mm 차이로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손해사정
문의전화 02-3661-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