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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 사망시 유족급여 장례비 산정기
  • 등록일2026.08.16
  • 조회수35

학교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산정 기준, 법률적·의학적 판단 요소, 손해사정사의 핵심 실무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상담 사례

 

고등학교 체육 수업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학생 A군의 사례입니다. 초기 학교안전공제회는 정밀 부검 결과 명확한 질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원인 불명 사망으로 보아 위로금(4천만 원)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및 이동 과정에서의 신체적 부담과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법률적으로 재검증하여 정식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2. 주요 용어 설명

 

용어

정의 및 산정 기준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 일실수익(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소득)과 위자료(통상 2,000만 원 내외)를 합산하여 산정

장례비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장의를 치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 100일분을 기준으로 지급

 

3. 법률(약관) 및 의학적 설명

 

* 법률 및 약관상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급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공제급여 대상이 됩니다.

 

*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 평소 지병이 없던 학생이 학교 활동 중 쓰러진 경우, 반드시 의학적으로 사인이 100% 규명되지 않더라도 체육활동이나 급격한 신체적 부하가 유발 요인(Trigger)으로 작용했음이 인정되면 학교안전사고로 판정됩니다.

 

 

4. 손해사정사의 핵심 팁

 

* 원인 불명 처리 경계: 공제회에서 '원인 불명 사망'으로 분류하여 정액 위로금만 제시할 경우, 즉시 승복하지 말고 사고 당시의 응급실 기록, CPTV, 목격자 진술을 종합 확보해야 합니다.

 

* 일실수익 산정 정확성: 유족급여 산정 시 미래의 가동연한과 취업가능 월소득(도시일목 노임단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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