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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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상가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낙상 사망사고는 과실 비율 산정과 손해배상액 입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실제 상담 사례
60대 A씨는 한 상가 건물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 끝부분 마감재가 파손되어 걸려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은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건물주는 본인 주의 의무 위반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은 현장 조사와 시설물 결함 입증을 통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사망 위자료 및 일실수입을 정상 입증해 드렸습니다.

2. 주요 용어 설명
용어 | 핵심 개념 정리 |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 건물이나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 |
공작물책임 | 민법 제758조에 따라 시설물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유자·점유자가 지는 법적 배상책임 |
기왕증 관여도 |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고혈압, 골다공증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비율 |
과실상계 |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것 |
3. 법률 및 의학적 분석
법률(보험약관)적 판단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건물주 또는 점유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기 미제거, 조명 어두움, 계단 턱 파손 등은 시설물의 하자(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로 인정되어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의학적 판단
낙상 사고 시 주요 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또는 경추 손상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기왕증(뇌혈관 질환, 연령 등)이 사망의 주원인이라 주장하며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려 합니다. 따라서 낙상이라는 '외인성 충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든든한손해사정사의 핵심 팁
1. 초기 증거 확보: 사고 직후 현장 사진, CCT, 목격자 진술, 119 구급대 기록을 즉시 확보하세요.
2. 의료기록 관리: 진단서 및 부검 감정서 상 손상 기전이 '낙상' 및 '외상성'으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 상담: 기왕증 산정과 과실상계율 산정은 보험사 입장에 유리하게 책정되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손해사정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낙상 사망사고 보상 문의전화 02-3661-3244로 연락해 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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