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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돈만큼 실손보험금 공제되나
  • 등록일2026.08.25
  • 조회수42

안녕하세요. 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과 실손보험금은 서로 차감되지 않으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사의 깎인다는 주장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1. 실제 상담 사례

 

중학생 B군은 체육 수업 중 발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 실손보험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이중 보상이 안 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통해 법률적 성격이 다름을 입증하는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B군은 실손보험금 150만 원을 전액 추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 주요 용어 설명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치료비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성 급여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 상해보험 계약입니다.


* 이중이득금지의 원칙: 실제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나, 법률상 보상과 민간 계약 보상 간에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3. 법률 및 의학적 비교 분석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법률에 근거한 급여이며, 민간 실손보험은 약관에 따른 계약 이행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두 보상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구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민영 실손의료보험
법적 성격학교안전법상 사회보장적 급여사적 보험계약상 손해보상
보상 범위급여 항목 + 일부 비급여약관상 실제 본인부담금
중복 보상 여부실손보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공제회 수령액 차감 없이 지급

 

* 의학적 포인트: 진료비 영수증상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및 의사 소견서(치료 필요성 입증)가 명확해야 공제회와 실손보험 모두에서 차감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든든한손해사정사의 팁

 

보험사가 "공제회 보상금 공제"를 주장할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에 민간 실손보험은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손해사정서 작성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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