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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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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의료자문 판단
  • 등록일2026.08.26
  • 조회수37

보험사 지정 병원의 의료자문 요구는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으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상담 사례 설명


교통사고 후 척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이야기입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보험사는 자사 자문병원에서 제3자 의료자문을 받자고 동의를 요구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무심코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보험사 측 자문위원의 기왕증(기존 질환) 과다 참작 소견으로 보험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핵심 용어 정리


제3의료기관 재진단 - 보험약관상 청구자와 보험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제3의 종합병원


동의서 / 위임장 -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의료기록을 조회하거나 자문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받는 서류


기왕증 관여도 - 현재 상태가 사고가 아닌 기존 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는 비율

 

 

3. 법률(약관) 및 의학적 관점

 

* 법률 및 약관 관점: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합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해 재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병원이나 자문위원에게 동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의학적 관점: 디스크나 관절 질환 등은 퇴행성 소견과 외상성 소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 절차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의무기록과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삭감 소견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4. 든든한 손해사정사의 핵심 팁

 

* 일방적인 동의서 서명 금지: 보험사 자문 동의서 및 위임장에 즉시 서명하지 마시고 내용과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주치의 소견 강화: 기존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객관적·의학적 소견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의료기관 합의 절차 활용: 불가피하게 재판정이 필요하다면 보험사 지정 자문기관이 아닌, 양측이 동의하는 제3의 대학병원급에서 정식으로 재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보험사 의료자문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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