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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의 소멸시효 3년과 기산일
  • 등록일2026.09.03
  • 조회수25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의 소멸시효 3년은 원칙적으로 '산재 치료가 종결된 날(장해확정일)'부터 기산됩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이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례설명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50대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사고 발생 후 2년간 산재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했습니다.

 

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까지 수령했으나,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근재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상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산재 종결일(장해판정일)'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됨을 확인하고, 회사 측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추가 합의금을 무사히 수령하였습니다.



 

 


2. 용어설명

  

용어

개념 설명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산재 종결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 기간이 끝나 증상이 고착되고 장해등급 판정이 완료된 날

 

 

 

3. 법률(보험약관)적 의학적 설명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재보험과 같은 배상책임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는 손해의 범위(후유장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간병비 및 비급여 비용 등)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최종 종결되고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된 날 비로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기산됩니다.

 

 

4. 손해사정사의 팁

 

* 시효 기산점 오인 주의: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산재 요양 종결일 기준 3년 이내라면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장해진단서 사전 확보: 산재 장해등급과 민간보험(근재)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종결 시점에 맞춰 민맥 평가를 병행해야 유리합니다.

 

* 과실비율 및 비급여 분석: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과실을 입증하고,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철저히 입증해야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소멸시효 및 추가 합의금 관련 문의: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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