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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근재보험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 등록일2026.09.07
  • 조회수17

안녕하세요, 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보상 초과분에 대해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실제 상담 사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례설명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40B씨는 작업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를 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했으나, 추가적인 손해(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액)를 청구하려 보니 회사가 근재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B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용어설명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공적 보험으로,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률형으로 지급되는 무과실 책임 보상입니다.

 

*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는 사보험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등)를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3. 법률(보험약관)적 및 의학적 설명

 

민법 제750(불법행위) 및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 근로기준법상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재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요추 압박골절은 변형률이나 요추 운동제한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중요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뒤, 산재에서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산재 보상과 회사 직접 청구 비교

 

구분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회사 직접 청구 (민사 손해배상)
보상 항목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위자료, 산재 초과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과실 비율과실상계 없음 (무과실 책임)근로자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차감 (과실상계)
보상 주체근로복지공단사업주 (회사의 자산 또는 합의금)

  

4. 손해사정사의 팁

 

회사가 근재보험이 없더라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산재 보상으로 끝내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서(내용증명)를 작성해 회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재정 상태나 협조 여부에 따라 합의 또는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장구 미제공 증거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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