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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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장 여부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면책 처리됩니다. 핵심 사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례설명
30대 C씨는 출근길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인도에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C씨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배상하고자 접수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장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2. 용어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을 말합니다.
* 면책조항: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위험 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특정 조건입니다.
* 무보험차상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해자가 보험이 없을 때 본인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3. 법률(보험약관)적 및 의학적 설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차량(소유·사용·관리)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대표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차량'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관에 따라 일배책을 통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의학적으로 보행자 충돌 사고는 하체 골절이나 뇌손상 등 중상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일배책 면책 판정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액 개인 자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일배책 보장 여부 및 차이점 비교
구분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 PM 전용 미니보험 / 단체보험 | 피해자 무보험차상해 |
보장 여부 | 불가능 (면책 대상) | 가능 (해당 특약 가입 시) | 가능 (피해자 측 보험 활용) |
대상 장치 | 일반 자전거, 도보 중 사고 등 |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 | 가해자 무보험 PM 사고 |
핵심 특징 | 차량 운행 중 사고 면책 적용 | 탑승 전 별도 가입 필요 | 보험사가 선지급 후 가해자 구상 |
4. 손해사정사의 팁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배책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다면 해당 업체의 업체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먼저 치료비와 합의금을 수령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복잡한 사고 처리와 손해액 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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