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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선임방법 및 절
  • 등록일2026.09.15
  • 조회수2

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소비자선임권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택해 보험사고 조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보험회사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임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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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1.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나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손해사정사 선임권과 비용 부담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즉시 선임 의사를 통보합니다.

안내받은 기한 안에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자·이메일·콜센터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실무상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안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먼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대상은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판단 기간을 최대 10영업일까지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계 모범규준 개정 내용](https://www.kiri.or.kr/)

 

3. 선임할 손해사정사를 정합니다.

등록된 독립손해사정사인지 확인하고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연락처와 업무 범위를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4. 보험회사에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면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동의 여부와 비용 한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해사정사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약관,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 결과와 사고내용 등을 조사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합니다.

 

 

보험회사에 보낼 신청 문구

 

본인은 ○○보험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 독립손해사정사 ○○○을 선임하오니, 선임 동의 여부와 비용 부담 범위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보험계약번호, 사고접수번호, 손해사정사 등록번호와 연락처도 함께 기재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선임 상황

일반적인 비용 부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 선임을 요청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 후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해 별도로 선임한 경우

소비자

보험회사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경우

소비자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또는 손해사정 미착수 여부가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https://www.law.go.kr/),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안내](https://www.fsc.go.kr/)

 

 

보험회사가 선임을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를 구두로만 듣지 말고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선임을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

* 적용한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 보험회사 손해사정 착수일

* 담당 손해사정사와 위탁업체

* 이의신청 방법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임을 거절하거나 안내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 민원창구와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소비자선임권은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받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분리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해 약관, 의료기록 및 사고내용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심장질환 진단비, 고지의무, 의료자문 등 판단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보험회사의 현장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임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상담

02-366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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