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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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리지 않아도 후유장해가 될까요?
“뼈는 붙었지만 손가락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습니다. 절단된 것은 아닌데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신체 일부가 잘린 ‘결손장해’뿐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기능장해’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 힘줄 파열, 신경손상, 관절 구축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정상적으로 굽히고 펴기 어려워졌다면 장해분류표의 운동기능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장해 상태 -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영구적인 제한인지 |
| 운동 범위 -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해 얼마나 제한됐는지 |
| 제한 원인 - 골절·힘줄·신경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 적용 기준 -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무엇인지 |

통합 후유장해분류표에서는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등을 ‘뚜렷한 장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장해평가에서도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일정 수준 이상 제한되면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해 판정 기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61327363&gubun=)
다만 단순히 “움직일 때 불편하다”거나 통증만 있다는 이유로 바로 기능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각도계로 측정한 운동범위, 영상검사, 수술기록, 힘줄이나 신경의 손상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중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 여러 관절의 각도를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보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장해분류표도 다릅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의 팁
장해진단을 준비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증상만 설명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당시 보험약관과 장해분류표
* 초진기록·수술기록·재활치료 기록
* 관절별 운동범위 측정 결과
* X-ray·MRI·근전도검사 결과
* 담당 의사의 장해 원인 및 고정 상태 소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았다면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장해지급률은 손상 부위, 측정값, 장해 원인과 가입 당시 약관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