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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후유장해
눈의 시력이 떨어진 것도 후유장해로 인정
  • 등록일2026.09.16
  • 조회수3

눈의 시력이 떨어진 것도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고 후 시력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는데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실명뿐 아니라 치료 후 교정시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남은 경우도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눈 시력이 아니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최대한 교정한 교정시력입니다. 단순한 근시나 노안처럼 안경으로 시력이 회복된다면 일반적으로 시력장해 기준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 50% 

 교정시력 0.02 이하 - 35% 

 교정시력 0.06 이하 - 25% 

 교정시력 0.1 이하 - 15% 

 교정시력 0.2 이하 - 5% 

 

 

 

위 기준은 일반적인 장해분류표의 예시이며, 실제 적용 기준은 보험 가입 시기와 해당 계약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장해분류표 자료](https://www.kiri.or.kr/report/reportView.do?docId=4414)

 

시력 수치 외에도 시야가 좁아진 경우, 눈의 움직임이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복시가 지속되는 경우도 별도 장해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청구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백내장·망막손상·시신경손상 등 시력저하의 원인

* 사고 또는 질병과 시력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 치료 후 증상이 고정됐는지 여부

*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최대 교정시력

* 사고 전 시력과 기존 안과질환 여부

 

 

 

든든한손해사정의 실무 팁

 

진단서에 시력저하라고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안과기록, 최대 교정시력 검사, 안저·시야·망막 및 시신경 검사 결과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눈의 시력이 떨어졌다고 모두 후유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교정해도 시력이 약관 기준 이하이고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남았다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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