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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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나요?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났는데, 치료를 받다가 보험이 끝난 뒤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망 당시 보험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난 후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험기간 중’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① 교통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면 되는 것인지
② 사망까지 반드시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보험금 사건에서 해당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하는 것은 ‘교통재해’이고, 사망까지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발생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발생 → 보험기간 중
사망 발생 → 보험기간 종료 후
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는 핵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망일이 언제인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사고일, 실제 적용되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상해사고 후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보험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모든 보험계약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 문구와 가입시기, 사고 및 사망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든든한손해사정 TIP
보험회사가 “사망 당시 보험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 다음 4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사고 발생일 - 보험기간 중인지
사망일 - 보험기간 종료 전·후
보험약관 - ‘보험기간 중’이 무엇을 수식하는지
의학적 인과관계 -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금은 단순히 날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의 정확한 문구와 사고 발생 시점, 사망 원인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