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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70%, 나머지 30%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휴업손해, 월급 차액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등록일2026.11.05
  • 조회수2

산재보험 휴업급여 70%, 나머지 30%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휴업손해, 월급 차액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것

 

“산재로 쉬는 동안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소득보다 줄어든 금액은 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치료가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도 커집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나오더라도, 사고 전과 같은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 보상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나머지 30%를 무조건 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실제로 인정되는 휴업손해가 얼마인지, 이미 받은 급여와 보상금은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의 70%는 ‘평소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4011327)

 

여기서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지급 요건에 따라 산정

- 민사상 휴업손해: 사고로 일하지 못해 상실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평가

 

산정 기준과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월급에서 휴업급여를 뺀 금액이 그대로 추가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자 등의 특례에 따라 휴업급여가 단순한 70% 계산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배상하려면 책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전조치 미비 등 회사의 책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산재 요양 중 급여 차액을 보전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 — 월 400만 원 소득,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했다면

 

※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액이나 합의금을 보장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가정

민사상 인정되는 월 소득

400만 원

전혀 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3개월

해당 기간의 휴업손해

1,200만 원

같은 손해에 대응하는 지급 휴업급여

840만 원

별도 급여 보전·합의금

없음

 

여기서 휴업급여 840만 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산재 휴업급여를 단순히 월급 × 70% × 개월 수로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근로자 과실이 없다면, 위 가정에서 남는 휴업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 − 840만 원 = 360만 원

 

이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30%가 남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나 인정 기간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다면 공제 순서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 근로자 과실이 20%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에서,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밝혔습니다.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https://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607205)

 

위 가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 − 840만 원) × 80% = 288만 원

 

이는 휴업손해 부분만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여러 손해항목과 산재급여가 함께 있는 실제 사건에서는 각 급여의 성질과 대응하는 손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 전체가 곧 ‘전액 휴업손해 인정 기간’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손 부상이라도 정밀 조립을 하는 근로자와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업무를 하던 근로자인지

- 부상으로 어떤 동작이나 작업이 제한됐는지

- 입원·통원 기간에 실제 취업이 가능했는지

- 복귀하거나 일부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

- 회사에서 급여나 보전금을 지급했는지

 

산재 휴업급여 지급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민사상 손해액을 검토할 때에는 소득자료와 의학적 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명목부터 확인하세요

 

요양 중 회사가 지급한 돈이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급여인지,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인지, 차액 보전금인지,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뿐 아니라 지급 경위와 합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금액을 받고 향후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추가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과 서명한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이 있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중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근재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휴업급여의 나머지 30%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배상책임, 남아 있는 손해, 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재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휴업급여 지급내역

지급 기간과 실제 수령액

급여명세서·소득자료

사고 전 소득과 산정 근거

진료기록·의사 소견

업무 수행 제한과 치료 경과

근태·복직 기록

실제 휴업 및 부분 근무 기간

사고조사·안전조치 자료

회사의 책임과 사고 경위

회사 지급내역·합의서

중복 보상과 추가 청구 제한 여부

 

든든한손해사정은 실제 휴업손해와 산재급여 지급내역, 회사의 책임 및 근재보험 약관을 함께 확인해 추가 보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할 것은 ‘남은 30%’라는 숫자가 아니라, 사고로 잃은 소득 중 아직 보상되지 않은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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