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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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가락 절단사고, 장해보상금을 받으면 보상은 끝일까요?
절단 위치·직업·남은 기능에 따른 추가 배상과 일실수입 계산
“산재 장해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공구를 잡거나 작은 부품을 조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손가락 절단사고의 손해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아문 상태와 이전처럼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추가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 하나 절단 시 얼마’라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손가락의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 어떤 기능이 남았는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단된 길이보다 먼저, 정확한 손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손가락 끝이 잘렸다’는 설명만으로는 장해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엄지인지 다른 손가락인지, 뼈와 관절이 어디까지 손상됐는지, 재접합 여부와 최종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손상된 손가락 | 엄지·검지·중지·약지·소지 중 어느 손가락인지 |
절단 위치 | 손끝, 뼈의 어느 부분, 관절 포함 여부 |
손상 범위 | 한 손가락인지, 여러 손가락이 함께 손상됐는지 |
치료 결과 | 재접합·재건 여부와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 |
기능 | 관절운동, 감각, 악력, 집는 힘, 통증 |
실제 사용 | 주로 사용하는 손과 작업 방식 |
손끝 손상 후에도 감각 이상, 통증, 관절 뻣뻣함, 잡는 힘의 저하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단 부위뿐 아니라 회복 후 기능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정형외과학회 손끝 손상·절단 안내](https://www.orthoinfo.org/diseases--conditions/fingertip-injuries-and-amputations)
재접합에 성공했다면 장해가 없는 것일까요?
손가락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능이 모두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절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 전체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 작은 부품을 놓치는 경우, 물건을 집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객관적인 검사와 진료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절단으로 인한 장해와 같은 손상에서 발생한 기능장해를 중복해서 더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손가락이나 다른 부위의 장해가 함께 있다면 적용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일실수입 계산은 다릅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민사상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중, 사고로 노동능력이 제한돼 잃게 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손해항목입니다.
따라서 산재 장해등급을 그대로 일정한 노동능력상실률로 바꾸거나, 장해급여 수령액만 보고 추가 손해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등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과 실제 직무, 장해 지속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복직 여부나 급여 변화도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손가락 손상도 직업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정밀 조립, 용접, 목공, 조리처럼 손가락의 감각과 힘을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서는 구체적인 작업 제한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직입니다”라는 표현보다 다음과 같은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 작은 나사를 손끝으로 집어 끼우는 작업을 반복한다.
- 공구를 일정한 힘으로 오래 잡아야 한다.
- 양손으로 자재를 고정하고 절단·가공한다.
-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다뤄 감각 저하가 안전에 영향을 준다.
주로 사용하는 손인지도 기능 평가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다만 주사용 손이라는 이유로 일정 비율을 자동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계산 — 월 소득 400만 원인 기술자의 일실수입
※ 아래 수치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특정 손가락 절단의 장해율이나 실제 합의금이 아닙니다.
기술자 A씨의 민사상 인정 소득과 장해가 다음과 같이 평가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목 | 가정 |
월 소득 | 4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5% |
인정 기간에 적용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 | 100 |
단순화한 장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 원 × 15% × 100 = 6,000만 원
여기서 15%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특정 손가락을 절단하면 반드시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공제계수 100 역시 장래 손해를 현재의 일시금으로 계산하기 위한 가정값이며, 단순한 100개월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6,000만 원이 그대로 추가 지급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공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해당 일실수입에 대응해 공제할 산재 장해급여를 2,000만 원, 근로자 과실을 2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손해·급여·지급금은 없다고 단순화합니다.
(6,000만 원 − 2,000만 원) × 80% = 3,200만 원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밝혔습니다.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에도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안내](https://jifi.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493)
실제 사건에서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여러 기간의 일실수입 등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치료비로 지급된 요양급여까지 일실수입에서 한꺼번에 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추가 배상에는 일실수입 외의 항목도 있습니다
회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다음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항목 | 검토 내용 |
치료 중 소득손해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과 휴업급여 조정 |
장래 일실수입 | 장해로 제한되는 노동능력과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 추가 치료·재활 등의 필요성과 비용 |
보조기·의지 비용 | 의학적 필요성, 사용 기간, 교체 주기 |
위자료 | 손상과 장해 정도, 사고 경위 등 |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미 보상받은 비용과 중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책임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에서 확인합니다
장해가 크다는 사실과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계의 방호장치가 있었는지, 정비·이물질 제거 중 가동을 막는 조치가 이뤄졌는지, 위험한 작업방법을 지시하거나 방치했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산재 승인이 곧 회사의 과실 인정은 아닙니다. 근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과 약관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세 묶음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첫째, 수술기록·영상·기능검사 등 최종 손상과 장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직무 설명·복귀 후 업무 변화 등 소득과 실제 작업 제한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셋째, 사고조사서·현장 사진·안전조치 기록과 산재급여 지급내역 등 책임과 기존 보상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치료 결과와 장해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포괄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은 손가락의 절단 위치와 남은 기능, 실제 직업 및 소득자료를 함께 확인해 근재보험 추가 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산재 손가락 절단 보상은 장해등급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는 데 남는 제약과 아직 보상되지 않은 손해까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