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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친구랑 장난치다가 다치면 학교안전공제에 해당할까요?
  • 등록일2026.04.23
  • 조회수41

양평동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님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바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모여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애가 장난치다 다친 건데 학교에서 보상을 해줄까요?"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아이의 실수나 장난이라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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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도 '교육활동'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의 기준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인가 하는 점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합니다.

  • 포함 범위: 정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하교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유: 이 시간들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교의 통제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학교안전공제의 보상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2. '장난'이었는데 괜찮을까요? (무과실 책임주의)

일반적인 보험이나 배상책임은 '누구의 잘못인가(과실)'를 따집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무과실 보상: 아이가 스스로 부주의했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다 다쳤더라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외 사유: 자해나 자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장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시각

학교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과실 유무를 보상 제외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취지

법원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를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학교 측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필 의무가 있으며, 아이들의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 (유사 판례 취지 요약)

즉, 아이들의 장난은 학교생활의 일부로 보며, 그 과정에서의 부상은 공적인 보상 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4. 왜 '든든한손해사정'의 분석이 필요할까요?

치료비(요양급여) 청구는 학교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 후유장해의 적정성 평가: 아이가 성장기에 있기에 단순한 골절이라도 성장판 손상이나 영구적인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공제회 기준에 따른 장해 등급이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비급여 및 향후 치료비: 성형 수술이 필요한 흉터나 치과 보철 치료 등 공제회에서 '지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삭감하려는 항목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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