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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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과 설사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으셨고, 최종적으로 RCVS(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출산 후 겪으신 일이라 더 놀라셨을 텐데, 의무기록을 토대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록지에 적힌 환자분의 상태와 검사 결과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진단명: 교수님께서 기록지에 RCVS라고 명확히 진단을 내리셨어요. 이 질환은 보통 질병코드 I67.8(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로 분류되는데, 이는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약의 핵심 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검사를 통한 확진: 처음 MRI에서는 혈관이 좁아진 것이 의심되었고, 이후 CT Angio 검사에서 그 좁아졌던 혈관들이 다시 넓어진(호전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좁아졌다가 다시 펴지는' 과정 자체가 RCVS를 확정 짓는 결정적인 증거라 보험금 지급 근거로 충분합니다.
출산과의 연관성: 기록에 "최근 출산, 제왕절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RCVS는 산욕기에 종종 발생하는 질환이라 인과관계 설명도 매끄럽습니다.
든든한 손해사정 성공 사례
"환자분과 비슷하게 출산 후 갑작스러운 벼락 두통으로 응급실에 가셨던 분의 사례예요.
처음엔 '단순한 편두통 아니냐'며 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뤘지만, 저희가 두 차례의 영상 판독지(MRA와 CTA)를 비교해서 '혈관이 가역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죠.
주치의 선생님께 받은 I67.8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고, 결국 보험사로부터 뇌혈관질환 진단비 전액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실 것들
진단서 발급: 이미 진단서 처방을 받으셨으니, 서류상에 I67.8 혹은 I67로 시작하는 코드가 정확히 찍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 판독지 챙기기: 처음 찍은 MRI 판독지와 두번째 찍은 CT 판독지가 세트입니다. 이 두 장이 있어야 '가역적'이라는 증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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