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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심뇌혈관
열공성 뇌경색 (I63) 뇌의 미세 혈관이 막힌 후 증상 없이 지나간 흔적(무증상 뇌경색)을 MRI로 발견했을 때, 보험사는 'I67(기타 뇌혈관질환)'이라며 진단비를 거절한다면
  • 등록일2026.05.12
  • 조회수4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파트너, 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정밀 검사에서 "뇌에 예전에 지나간 흔적이 있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증상이 없으니 이건 진짜 뇌경색(I63)이 아니라 기타 뇌혈관질환(I67)입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공성 뇌경색' 분쟁에서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핵심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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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사는 I63이 아니라 I67이라고 할까?

보험사 입장에서 I63(뇌경색증)은 고액의 진단비를 지급해야 하는 코드입니다. 반면 I67(기타 뇌혈관질환)은 담보에 따라 지급액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구분

열공성 뇌경색 (I63)

기타 뇌혈관질환 (I67.8 )

의미

뇌 미세 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손상됨

뇌혈관의 노화, 협착 등 포괄적 의미

보험금

뇌경색 진단비 지급 대상

진단비 지급 제외 혹은 소액 지급

보험사 주장

"증상이 없으니 질병이 아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험사는 주로 "임상적 증상이 없는 무증상 뇌경색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I63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핵심은 '영상의학과 판독지'의 단 한 단어!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지급의 진짜 열쇠는 MRI/MRA 촬영 후 나오는 [영상의학과 판독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단어는 바로 "Infarction(경색)"입니다.


든든한 Tip!

판독지에 "Old lacunar infarction" 또는 "Acute lacunar infarction"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죽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증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 '경색'이라는 병리적 상태가 발생한 것이죠.



관련 판례 및 약관의 해석


1. 약관의 해석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뇌경색의 진단을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MRI·CT 등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전문의가 영상을 토대로 I63 진단을 내렸다면 약관상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2. 주요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7274xxx 등 참조)

우리 법원은 보험금 분쟁에서 "환자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MRI 검사 결과 뇌경색 병변이 확인된다면 이는 I63(뇌경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거절 시 대응 전략 3단계


서류 재확인: 주치의에게 받은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I63인지, 그리고 영상의학과 판독지'Infarction'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료자문 함정 주의: 보험사에서 "우리 쪽 협력 병원에서 다시 확인해 보자"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할 때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이는 I67로 코드를 바꾸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 보험사가 '자문 결과 I67'이라며 확정적으로 거절한다면, 판례와 의학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든든한손해사정이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증상이 없었다고 해서 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려 하지만, 약관의 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손해 보장'에 있습니다. 정당하게 낸 보험료, 정당한 권리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든든한손해사정'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판독지를 꼼꼼히 분석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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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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