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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도주치상)의 기준 (명함만 주고 갔을 때 등)
  • 등록일2026.07.21
  • 조회수10

뺑소니(도주치상) 성립 기준 안내


안녕하십니까. 든든한손해사정입니다.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났을 때 뺑소니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준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용어 정의


* 도주치상(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 구호조치: 피해자 상태 확인, 119 신고, 병원 이송,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2. 상황별 뺑소니 성립 여부



구분

행동 내용

뺑소니 성립 여부

이유

사례 A

명함만 건네고 피해자 상태 미확인 후 현장 이탈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피해자 상해 여부 미확인 및 구호조치 의무 미이행

사례 B

피해자가 "괜찮다" 했으나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 가능

외상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 이송 필요성 확인 미흡

사례 C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후 인적사항 제공

성립 안 함

법적 구호조치 및 신원 확인 의무 완료


3. 법률 및 의학적 분석



법률·약관적 측면


*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인명 피해 발생 시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도주 사고는 음주·무면허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면책금 발생 및 보상 범위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학적 측면


* 사고 당시에는 충격으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타박상, 경추·요추 염좌, 뇌진탕 등은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발현되므로, 당장 외관상 상해가 없어 보여도 의학적 구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4.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절차


1. 즉시 정차: 안전한 곳에 차량을 멈춥니다.

2. 상태 확인 및 구호: 피해자 상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3. 경찰 신고: 사고 사실을 경찰(112)에 접수합니다.

4. 인적사항 제공: 연락처와 신원 정보를 피해자와 경찰에 확실히 전달합니다.



문의전화 02-3661-3244




관련키워드: #뺑소니기준 #도주치상 #교통사고구호조치 #명함만주고간경우 #교통사고손해사정 #자동차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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