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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보험료할증
  • 등록일2026.07.30
  • 조회수8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셨다면 내 과실이 없는 한 할증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신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제 용어 정의


* 무보험차상해 :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일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 구상권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보험사나 가해자 본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권리입니다.



 


약관 및 의학적 분석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보험차상해는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일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할인 유예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척추 염좌, 골절,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더라도 내 보험을 통해 입원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치료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및 진행 절차


1. 경찰서 사고 접수 및 무보험/뺑소니 사실 확인

2. 내 자동차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

3. 정밀 진단 및 손해액(치료비·위자료 등) 산정

4. 보험금 수령 및 보험사의 가해자 대상 구상권 행사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661-3244


관련키워드 : 무보험차상해, 자동차보험할증, 구상권청구, 뺑소니사고보상, 자동차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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