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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암진단비
자궁경부 이형성증 증상 확인후 3단계 치료 진단비 보상사례
  • 등록일2026.10.02
  • 조회수143
 


[손해사정 사례]

정기검진 과정에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발견하고 원추절제술까지 받았지만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이 거절된 의뢰인의 사례로, 조직검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여 D06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여성검진을 받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자각증상이나 불편함은 없었지만 검사 과정에서 자궁경부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추가 조직검사를 통해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변에 대한 치료를 위해 원추절제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가입해둔 보험의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진단내용과 질병코드를 근거로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례에서는 최초 진단명이나 질병코드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3단계인 CIN3는 자궁경부 상피 전층에서 비정상 세포가 확인되는 상태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제자리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병리자료를 살펴보고 재판독을 진행하여 실제 병변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은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와 병리학적 판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기존 조직검사 자료에 대한 재판독을 진행한 결과 자궁경부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질병분류코드 역시 D0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에 면책되었던 진단비와 관련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3단계 증상과 특징]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비정상 세포가 자궁경부 상피에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에 따라 CIN1, CIN2, CIN3로 구분됩니다. 초기인 CIN1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CIN2나 CIN3로 진행된 경우에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나 분비물 증가, 성교 시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 이형성증 3단계인 CIN3는 상피 전층에 비정상 세포가 확인되는 단계이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IN3 자궁경부 이형성증 치료와 보험금 확인]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치료방법은 단계와 병변의 범위, 환자의 연령 및 임신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CIN1은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CIN2 이상에서는 병변 상태에 따라 원추절제술이나 기타 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CIN3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에 기재된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조직검사 결과와 최종 병리진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단비가 부지급되었다면 실제 병변이 D06 제자리암에 해당하는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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