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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및 행정적 형사적 가해자 처벌 (feat. 손해사정사 / 변호사)
  • 등록일2026.08.14
  • 조회수258


[손해사정사례]

든든한손해사정에 음주교통사고를 당해 음주사고 합의금으로 문의를 주셨다가 피해보상금을 위해 의뢰주셨던 사건에 대해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행중이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의뢰인을 충돌하여 넘어지는 음주사고를 당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상대의 음주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임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됩니다.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한 문의와 올바른 보상을 위해 저희 든든한손해사정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중요사항

의뢰인은 입원기간 염좌진단을 받았는데 차대 대인 음주사고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검사가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후 보행자인 의뢰인의 과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민사적인 손해액이 운전자에게 구상됨으로 보험사에 2년 이상의 후유증 기반으로 손해액 평가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셨는데, 합의금에 대해 조율하려는 의사없이 합의금지급을 거부하고 처벌받겠다고 했다며 알려주셨습니다.


- 손해사정 결과

총 1,300만원 교통사고 손해사정 완료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추가진단이 나왔으며, 후유장해평가를 통해 피해자가 가입하신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 300만원도 추가 수령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고시 피해자는 합의금이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후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차량이 대물대인사고를 냈을 때는 술을 마신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기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에 피해보상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 형사합의와 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벌금만 조금 감액될뿐 처벌은 그대로 받는 것이기에 합의금을 조율하지 않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음주대인사고 처벌기준 (행정처벌 / 형사처벌)]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고 음주사고를 유발했어도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음주사고의 행정처벌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1회에 음주수치 0.03%~0.05% 미만은 운전면허정지의 행정처벌 / 0.08%이상은 면허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 발생했다면 2년 동안 취득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2회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의 결격기간을 갖습니다. 대인음주사고 후 도주는 면허가 취소되고, 5년의 결격기간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사고의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이 1회에 음주수치 0.03%~0.08%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 0.08%~0.2%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2년 이하 징역 / 0.2%이상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2~5년이하 징역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나 측정거부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2~5년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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