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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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사례]
교차로 신호대기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은 의뢰인의 보상을 성공적으로 손해사정 진행한 든든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천천히 속도를 줄인 후 정차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는 신호를 늦게 확인하여 정차한 의뢰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시는데요. 이후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상 산정을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시게 됩니다.
중요사항
뇌진탕 진단과 단순 부상은 부상급수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만, 보험금에서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뇌진탕 관련 서류와 자료들로 진단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의뢰인께서 받으셔야 하는 교통사고 보상항목을 최대한 많이 산정하여 총 합산 4백 50만 원에 손해사정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진단 자체가 분쟁 많은 요소여서 보험사와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입증하여 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했던 사례였습니다.
[교통사고 부상급수 11급 알아보기]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충돌로 다쳤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와 의료진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진단이 나오게 되고, 진단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지는데요. 부상급수는 1에서 14단계까지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전신마비, 양안 안구파열, 주요 장기손상 등의 1급에 가까워질수록 심각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교통사고 11급에는 뇌진탕 및 수술을 하지 않은 비골 골절, 수지골 골절, 수족지 관절의 탈구 등이 포함되며, 비교적 경미한 부상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운동의 제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유발하고,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진단이라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로 후유증 최소화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11급 합의금 분쟁요소 확인하기]
대인 피해로 인한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합의금이라 불리는 보상은 입장 차가 극명하다 보니 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기를 원하고, 보험사는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도 보통은 피해를 입증하고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원활하게 문제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황이 다른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뇌진탕은 진단 자체를 보험사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요.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보상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본인의 진단이 인정되어 교통사고 11급 합의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단에 대해 입증하고, 분쟁과정을 거쳐서라도 인정받는 것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교통사고 11급 합의금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