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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배상책임
호텔 시설 이용중 발생한 골절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청구
  • 등록일2026.09.28
  • 조회수174

[손해사정 사례]

호텔에서 운영하는 유료 휴양림을 산책하던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크가 무너지면서 발목 골절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휴식을 위해 호텔과 리조트 시설이 함께 있는 숙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숙박시설 주변에는 여러 부대시설이 있었고, 그중 호텔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유료 휴양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휴양림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데크를 밟는 순간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그대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심을 잃으며 발목에 큰 충격이 가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 발목뼈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진행했으며, 골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호텔 부지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호텔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유료 휴양림의 데크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구조물이 파손되어 골절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데크의 상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여 호텔 측의 관리책임과 의뢰인의 손해를 함께 산정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호텔 휴양림 내 데크 파손으로 발생한 발목 골절사고에 대해 치료내용과 사고 경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는 손해항목을 검토하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합산하여 총 14,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호텔 시설 내 골절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하다가 객실이 아닌 산책로, 휴양림, 벤치, 계단 등 부대시설에서 다쳤더라도 사고 원인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를 별도로 받는 시설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관리하는 장소라면 시설의 하자나 관리소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호텔 안에서 발생한 골절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측의 관리책임과 함께 이용자의 과실도 검토되기 때문에 사고 직후 파손된 시설이나 주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텔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확인할 사항]

시설 문제로 다쳤다면 우선 호텔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접수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현장 사진 등 사고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골절처럼 치료기간이 길거나 수술이 필요한 사고는 단순 치료비 외에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이나 보상금이 실제 사고내용과 맞는지도 확인한 뒤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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