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04
- 조회수40

청구내용
의뢰인의 아이는 출산 당시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허혈성 및 출혈성 뇌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영아연축, 뇌전증, 발달지연이 확인되어, 영아뇌전증으로 질병후유장해 보험울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질병후유장해 보험 진행과정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질병후유장해 관련 업무 전담 손해사정사 지정 후, 보험청구 착수했습니다.
우선 약관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보상을 검토하였습니다.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과거에는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에만 지급했으나, 현재는 3% 이상에도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도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이후, 뇌전증 정도, 신경계장해 정도 등 입증 자료를 위한 평가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의 협진으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아뇌전증은 발작 횟수 및 증상 등의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게 되는데, 심한 발작은 70% 뚜렷한 발작은 40% 경미한 발작은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 척수 등 신경계장해 정도에 따라서도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10% ~ 100%)
질병후유장해 보험 청구 결과
의뢰인의 자녀분께서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입증한 결과 질병후유장해 보험 받으실 수 있는 최대치인 5,000만원 전액을 보상 받아드렸습니다.
질병후유장해 평가 결과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100%
뚜렷한 간질발작 70%
[질병후유장해 보험이란]
단어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모든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일시적인 장해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및
기능상실 상태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뇌전증 질병후유장해 보험은 정해진 장해율만큼 보장 받으며, 경미한 경우 질병후유장해 3% 중증인 경우 질병후유장해 80%를 받습니다.
[소아뇌전증 영아뇌전증으로 질병후유장해 보험 청구하려면]
영아뇌전증 질병후유장해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발작빈도와 중증도가 가입된 보험 약관 기준에 부합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약물 및 기타 치료로 뇌전증 증상이 조절될 수 있다면 질병후유장해 보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영아 소아의 경우 질병후유장해 보험의 문턱이 높고 신경학적검사, 뇌파검사, 영상검사 , 진단서, 소견서 등 입증 자료가 많기에 실제 심사에서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영아뇌전증 질병후유장해 보험 청구 검토가 필요하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손해사정사와 무료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