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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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성공사례]
의뢰인께서 군대에서 십자인대 수술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끝난줄 알고 계셨던 사건에 대하여 든든한손해사정에서 보상 성공했던 케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군대에서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국군병원으로 옮겨져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부에서 치료받으려 했으나 자기부담금 발생의 문제로 내부에서 치료했으며, 6년이 지나고 보상에 대해 들으셔서 저희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다치지 않은 부위인 건측이 1.3mm / 다친 부위인 환측이 9.8mm로 동요 8.5mm에 해당되어 AMA평가기준 5%에 해당되었습니다.
약관상 소멸시효가 3년인데, 사고 후 6년이 지난 사건이라 기산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기산점을 3년 이내로 하고 보험담보 상해후유장해 1억원 중 장해율 5%영구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군대 복무중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
무거운 장비를 옮기거나 훈련, 생활관에서의 활동 등으로 십자인대는 찢어지거나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자식을 둔 부모님은 부대에서 다쳤다 하면 다친 부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하시게 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군대병원에서는 크고 작은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거나 어려운 건은 밖에 나가서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하며,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병원과 민간병원은 수술후 보험금이 다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다르지 않고, 두 곳 다 일반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지출되는 비용이 없기에 후유장해로 고생한다면 받을 수 있고, 후자는 진료, 입원, 약제비 등 소요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은]
군인은 다를거라 임의 판단하시거나 잊고 계시다가 복무중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3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어 또 다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이나 수술일 기준이 아니고 후유장해를 안 때부터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청구권의 기한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