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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배상책임
아파트 낙상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통해서 보상받은 사례
  • 등록일2026.09.15
  • 조회수6


[손해사정 사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입주민의 사고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을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동하다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셨습니다. 사고 직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주차장 바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고 관리사무소에도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어깨 관절와순 파열과 이두건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아 사고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례에서는 사고가 개인의 단순한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의 관리상 문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어깨 손상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인지, 이번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고 직후 확보한 현장사진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하여 낙상사고와 어깨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낙상사고에 대한 관리책임과 의뢰인의 어깨 손상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검토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을 합산하여 총 37,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 경우 사고 원인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등 제3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이나 계단, 복도, 출입구 등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하자나 관리소홀 등 아파트 측의 책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일정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현장사진이나 CCTV 등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빗물이나 고인물, 오일에 미끄러진 사고도 보상 가능할까?]

지하주차장에서는 비가 온 뒤 차량을 통해 유입된 빗물이나 바닥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일이나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청소나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위험을 알리는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파트 측의 관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당시 바닥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거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큰 경우에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에 의해 미끄러졌는지, 해당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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