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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교통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합의금 보험처리 최대 청구
  • 등록일2026.09.16
  • 조회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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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사례]

신호대기 중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후방추돌을 당한 뒤 뇌진탕 진단을 받은 의뢰인의 교통사고 100:0 보상에 대해 보험사와의 분쟁을 거쳐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주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는 100:0 사고였으며, 의뢰인은 처음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한 뒤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다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의료진으로부터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교통사고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뇌진탕 진단을 보상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뇌진탕은 골절처럼 CT나 MRI 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고 이후 나타나는 증상과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통해 진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뇌진탕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과 치료내용,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여 뇌진탕 진단이 이번 교통사고로 발생했다는 점을 보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교통사고 100:0 사고로 발생한 의뢰인의 부상과 뇌진탕 진단, 치료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과 합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와의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 보상항목을 반영하여 총 4,500,000원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최대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교통사고는 차량 안전장치와 도로환경의 개선으로 중상해보다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도 경미한 사고를 담당하는 소액 보상부서를 통해 빠른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기간, 입원 및 통원 여부, 소득, 휴업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제시된 금액만으로 최대 합의금을 판단하기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100:0 합의금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본인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100:0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마다 최종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증의 정도와 치료기간, 입원 여부 및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진탕과 같이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상은 진단 및 치료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최대 합의금을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와 치료과정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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