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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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성공사례]
보존적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계셨던 의뢰인의 개인보험에서 척추골절의 후유장해로 손해사정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을 돕다가 손목을 다치셨습니다. 개인보험에 가입해두신 것이 있었고 가벼이 다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다쳐서 관련 보험금을 받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담중 사고 당시 손목 외에도 허리까지 다쳤으며, 척추골절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절개를 하는 외과적인 처치가 아니라 개인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이유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손목과 허리에 보험금에 대해 손해사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성형술, 유합술의 외과적 방법이 아니어도 의뢰인께서는 15%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었으나, 골다공증이 있다면 감액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두 부위 모두 후유장해가 인정됐으며, 의뢰인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100% 보험금을 청구 완료했습니다.
[척추골절시 치료방법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
허리부위를 다쳐 진단을 받게 되면 상태에 따라 보조기착용, 시술 등 치료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기만 하고, 심하면 척추골절수술인 성형술 또는 시멘트시술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시술 외에 수술적인 허리치료에서만 후유장해가 인정이 되고, 보존적치료를 받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 척추골절수술을 한다거나 비수술방식인 보조기를 착용하더라도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골절수술, 시술, 보조기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수술이 아니어도 척추골절은 15% 후유장해가 될 수 있으니, 개인보험 청구하시는 분들은 참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척추골절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크게 다치거나 척추골절수술이나 시술 후에도 장해가 남아 일상에 지장을 준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정도는 종류에 따라 신체와 정신으로 나뉘며, 신체는 다시 내·외부로 구분됩니다. 정도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며, 1급으로 갈수록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9년 이전에는 척추골절수술이나 그 외의 부상에 대해 장애등급을 1급 ~ 6급으로 나눠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로 나뉜 급수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현재의 장애정도로 변경되었는데요. 과거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간혹 장애등급과 장애정도가 다른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전의 장애등급이 현재의 장애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