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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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학생이 수술과 재활치료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추가적인 의학적 자료를 보완한 뒤 재심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체육시간 중 축구경기에 참여하다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상당 기간 재활치료까지 진행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무릎의 운동범위 제한과 관절 불안정성이 남아 학교안전공제회에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심사에서 예상보다 낮은 장애등급이 결정되면서 보상금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든든한손해사정에 재검토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례에서는 학생이 큰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치료가 끝난 이후 실제로 어떤 기능장애가 남아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기존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무릎 운동범위와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최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상태를 추가적인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리하여 재심사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최초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기존 결정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재검토하고 운동범위 측정자료 등 후유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보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재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총 76,000,0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 장애등급이 낮게 나오는 이유]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출된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치료 이후 학생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해를 심사합니다. 이때 수술을 받았거나 오랜 기간 치료와 재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과정 자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신체 기능장애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부상이 심했더라도 치료 후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면 학부모가 예상한 것보다 낮은 장애등급이 나오거나 후유장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를 청구할 때는 얼마나 크게 다쳤고 얼마나 오래 치료했는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남은 관절 운동제한이나 불안정성 등 실제 신체기능의 이상을 객관적인 검사자료와 의료진의 소견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장애등급 불복 및 대처방법]
학교안전공제회의 후유장해 장애등급이 실제 남아 있는 장해보다 낮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최초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운동범위 측정값이나 관절의 불안정성, 영상검사 결과, 전문의 소견 등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기존 결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 이후에도 장애등급이나 장해급여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소송을 통한 해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현재 남아 있는 후유장해 상태와 기존 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재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