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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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3m 이상의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면서 종골골절을 입은 사고로, 산재처리 이후 남은 후유장해와 추가 손해를 검토하여 근재보험까지 함께 보상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건설현장에서 3m가 넘는 높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 종골골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치료까지 꾸준히 진행했지만 기능장해가 남아 산재와 추가적인 보상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고는 근로자가 이동하다 스스로 발을 헛디디면서 발생했지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본인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처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고경위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 이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종골골절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 중 사용자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산재와 근재보험에 필요한 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각각 준비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3m 이상의 높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종골골절을 입은 의뢰인의 산재 및 관련 보상항목을 검토하고 필요한 신청서류와 진단자료를 준비하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와 근재보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합산하여 총 41,600,000원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본인과실 낙상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져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본인과실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업 중 부주의나 실수로 낙상하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산재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상사고 산재보험 신청과 처리절차]
업무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산재처리를 준비한다면 먼저 사고경위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상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와 소견서 등 필요한 의료자료를 발급받고,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기간 동안 관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기능의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상태를 평가하여 장해급여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사고에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등 추가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골절이나 수술 후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라면 산재 보상만으로 종결하기보다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과 손해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