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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보상정보
암진단비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 못 받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 등록일2025.08.11
  • 조회수121

    남편이 회사에 행사가 있어 이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가슴을 부여잡고 입구에서 쓰러지는 걸 직장동료가 보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가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도착했지만 응급실 앞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쓰러질 때 목격한 직장동료, 응급조치를 진행한 구급대원의 구급일지, 응급실에 들어잘때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부지급 통보를 함니다.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내분이 저희 든든한손해사정에 의회하셔서 다행히도 진단금 전액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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