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아파트지하주차장에 누수때문에 미끄러짐 사례
- 등록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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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던 입주민이 물기를 밟고 넘어져 다친 사고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주의문구가 들어간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입주민이 다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 증명을 피해자가 하지 않고, 책임이 없음을 책임의 주체측에서 져야 합니다.
이 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었고, 진단명은 양복사골절이라고 합니다.
양복사골절은 발목의 내측과 외측이 동시에 골절되어 대부분 수술을 하고, 그 예후도 좋지않아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유장해평가는 개인보험에서 10%, 배상책임에서 23%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